보건당국이 대학 등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재추진하기로 해 찬반 대립이 거세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입법예고하고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공공장소 음주 금지 법안은 2012년 9월 복지부가 입법 예고까지 했다가 부처 간 이견과 대학생 등의 반발로 입법이 중단됐다.
개정안은 음주 금지 공공장소로 다수가 이용하는 해수욕장, 공원 등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특정 공공장소와 초·중·고교, 대학, 청소년수련시설, 병원과 그 부속시설로 명시했다.
다만 대학이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예식·숙박·연회시설 등 부대시설에는 술을 팔 거나 마실 수 있다고 단서 조항을 뒀다. 또 수련시설 중에서는 유스호스텔, 병원 내 시설에는 장례식과 일반음식점은 술을 마실 수 있다.
아울러 2012년 당시 대학생 등의 반발이 거셌던 '대학 또는 학생회 주최 행사나 축제'의 음주 금지는 손질된다.
이전에는 축제 기간에도 대학 내에서 일일주점을 열 수 없다고 규정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으면 10일 범위 안에서 술을 판매하거나 마실 수 있다는 내용의 하위 법령을 마련했다.
이러한 공공장소에서 술을 판매하거나 마시다 적발되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하지만 이 같은 개선 조치에도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금지는 한국의 음주 문화를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있다. 담배와 같이 간접흡연이라는 명백한 피해가 아닌데도 음주로 인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장소 음주를 금지해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선후관계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또 현장 단속이 힘들어 유명무실할 뿐 아니라 자율 개선 노력도 없이 법으로 먼저 금지하는 것은 자유권을 침해하며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비판도 뒤따른다.
당시 대학생들은 "대학 캠퍼스 안에서 술을 전혀 못 마시게 하는 것은 자유를 상징하는 대학 문화를 사라지게 하는 것이다"고 항의했다.
또 해수욕장과 공원의 음주 금지에 대해서는 영세 상인들의 피해가 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