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루탄 투척' 김선동 의원, 의원직 상실 (종합)

재보선 지역 1곳 추가
지난 4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질문하는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

12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국회에 최루탄을 투척한 혐의로 기소된 김선통 (47·전남 순천·곡성) 의원에게 의원직을 상실에 해당하는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김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달 30일 열리는 재·보선 지역이 1곳 더 늘어나게 됐다.

현직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또는 징역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의원은 지난 2011년 1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심의·처리를 위한 회의가 열릴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리고 최루 분말을 정의화 당시 국회부의장에게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 의원이 터트린 최루탄은 폭력행위의처벌에관한 법률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새로운 판례를 남겼다.

재판부는 "이 사건 최루탄은 찢어지는 재료로 이뤄져 파편의 위험성은 없지만 근접거리에서는 상당한 위험요소가 있었다"며 "최루탄에서 비산된 최루분말로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고통이 현실적으로 나타난 점 등을 종합하면 최루탄과 분말은 사회통념상 '위험한 물건'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는 또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민주노동당 회계책임자로 재직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은행 계좌들을 이용해 145억여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이 혐의에 대해서도 "중앙선관위로부터 회계 실무교육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신고 대상이 되는지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선고공판을 방청하고 나온 김 의원은 이정희 대표와 오병윤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 4명과 함께 유죄 확정 판결을 선고한 대법원을 맹비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사법정의와 민주주의가 독재정권과 정치판결에 의해 짓밟혔다"며 "역사와 민족의 법정에서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판결에 강력히 반발했다.

#김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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