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당국이 영사협정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지난해 9월 서울에서 열린 영사국장 회의에서 영사협정을 통해 한중 양국이 자국 내에서 상대 국민을 체포·구금했을 경우 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서로 통보하는 한편 영사면담도 4일 이내 실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는 협정문안에 합의했다.
한중 정상회담이 내달 초 열릴 것으로 전해지면서 양국은 이 협정은 양국 정상이 정식 서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양국 당국이 협정 체결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법제처 심사가 진행중이며 곧 국무회의 심의 등으로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 양국은 2002년부터 영사협정을 시작해 그동안 협상 체결 문제를 논의했으나 중국 내 탈북자와 한국 내 화교 등의 지위를 협정에 반영하는 문제 때문에 진전을 보지 못했다. 대신 국민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지 않기로 하면서 협상이 급진정 됐다.
정부는 1963년 만들어진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외국에서의 영사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