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요양병원 참사, 총체적 부실이 부른 인재"

29명의 사상자를 낸 장성 효실천사랑나눔병원 참사는 화재에 취약한 병원 건물과 간호 인력 부족, 소방 안전에 대한 총체적 부실 등이 불러일으킨 인재(人災)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12일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번 대형 참사의 원인으로 병원 건물이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것과 간호 인력의 부적정한 배치, 비상구를 자물쇠로 잠금·폐쇄하고 소화기를 사물함에 보관하는 등 소방 안전과 관련한 총체적 부실을 꼽았다.

경찰은 이 같은 위법 행위로 인해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병원의 실질적인 이사장 이사문(54)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행정원장인 이씨의 형(56)과 관리과장 이모(43)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서류상 병원 대표이사이자 이씨의 아내인 정모(51)씨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병원 안전점검을 하지 않고 '이상 없다'며 허위점검표를 작성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로 장성보건소 공무원 2명과 불이 난 건물에 대한 소방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소방법 위반 등)로 소방안전점검업체 관계자 2명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 외에도 건설업면허를 대여해준 건설업자 1명 등 이번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구속하거나 입건해 조사 중인 병원, 보건소, 소방안전전검업체 등 관계자만 14명이다.

경찰이 화재 당시 환자들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별관동의 당직의사와 간호부장 등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입건 대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경찰은 이사장 이씨가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효실천사랑나눔병원과 광주 효은요양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이씨와 이씨의 가족이 간호사와 환자 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적금과 보험금 명목으로 수억원의 공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찰 한 관계자는 "앞으로 건물 증·개축 관련 불법행위 관련자 확인, 요양급여 허위청구 등 병원 운영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화재 사건 이후 45명으로 수사본부를 편성해 화재원인 및 책임자 규명, 병원 측의 과실 여부 및 책임자 범위 설정, 행정기관과 소방점검대행업체의 관리감독 소홀 여부 등을 수사해왔다.

현재 사건 당일 불이 난 병원 별관동 CCTV를 압수해 국과수에 정밀 분석을 의뢰했으며 요양 병원·관련자들의 주거지와 차량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해 간호일지, 진료기록부 등 800여점을 압수해 분석했다.

#요양병원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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