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임대소득 과세로 인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늘어나는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의 분리과세 대상은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소득 과세 추진으로 임대소득 과세자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가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가 2·26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라 임대소득이 있는 주택 보유자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소득액을 기반으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증가도 논란이 돼왔다.
임대수입이 연간 2천400만원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종전에는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아 이에 따른 건보료 부담도 없었지만 앞으로 임대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1년에 약 158만원(월 13만2천원)의 보험료가 추가 부담될 것으로 예상됐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가계소득 외에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임대소득의 전체가 아닌 일정 부분만 건보료 산정 과표에 반영해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구체적인 반영 비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현재 연금소득에 적용하고 있는 20%가 유력하다.
현재 지역보험가입자가 가계소득 외에 월 100만원의 연금소득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소득액의 20%인 20만원만 반영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가입자는 저소득 서민이라는 전제하에 임대소득의 일정부분만 반영해 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라며 "반영 비율은 미정이나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20% 정도가 적정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이들 분리과세 대상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 등을 합한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해 분리과세 대상은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에 대해선 제외 여부를 놓고 부처간 논란이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연금소득 또는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 대상이어서 자녀·남편 등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된다"며 "이런 논리를 임대소득에도 적용해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은 직장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해 별도의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자녀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는 부모가 주택 임대사업을 통해 2천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을 얻고 있다면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만큼 부모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 않고, 건강보험료를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방안을 확정해 제도 시행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은 당초 정부가 '2주택 이하이면서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인 자'로 한정했으나 최근 주택수와 무관하게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여야는 13일 당정협의를 열어 이와 같은 임대소득 과세 방안을 확정한 뒤 이달 중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의 대표발의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임대소득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도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9억원 초과주택 보유자는 1주택자라도 종합소득 과세 대상으로 분류돼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부처간 협의를 통해 주택수와 무관하게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를 해주기로 한 만큼 1주택자에 대해서도 똑같은 논리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이런 방향으로 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