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전 대법관 부부, 조선일보 기자에 2억원대 손배소

대한민국 최초 여성 대법관으로 2010년 퇴임한 김영란(58) 전 대법관 부부가 조선일보 간부를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중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대법관과 남편 강지원 (65) 변호사는 지난 해 10월 조선일보와 디지틀조선일보, 조선일보 간부급 기자 정모씨를 상대로 2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다.

김 전 대법관 부부가 문제 삼은 기사는 지난해 8월1일 조선일보에 게재된 '대법관 가족들까지 이래도 되나?'라는 제목으로 정씨가 작성한 칼럼이다.

해당 칼럼은 진보 성향 대법관의 가족들이 대법원 사건을 수임한 것을 비판하는 취지로, 김 전 대법관 남편인 강 변호사의 대법원 수임사건 등을 비판하고 있다.

정씨는 칼럼에서 "강 변호사는 부인인 김 전 대법관 재임 시절 대법원 사건을 모두 28건 수임했다"며 "이는 어디까지나 공식 집계일 뿐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고 김 대법관이 소속된 재판부에 배당한 사건에 관여한 건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09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강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줬다가 교육감 직을 상실하자 돌려 받은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겨 있다.

김 전 대법관 부부는 이같은 칼럼 내용을 반박하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조선일보와 디지틀조선일보는 소송이 제기되자 지난 1월 김 전 대법관의 반론 기고를 실었다.

김 전 대법관 부부는 이후 조선일보와 디지틀조선일보에 대한 정정보도 소송은 취하하고,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배호근) 심리로 정 부장 개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만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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