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말부터 대학에 재취업한 교육부 공무원 출신 교수는 퇴직 후 5년간 대학 관련 업무 참여가 제한된다.
하지만 교육부 발주 정책연구의 공동책임자는 가능하는 등 대학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는 길은 여전히 열어뒀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대학 재취업 퇴직공무원의 대학 관련 업무 참여제한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대학(전문대학 포함)에 재취업한 4급 이상 교육부 공무원 출신 교수는 퇴직 후 5년간 교육부에서 발주하는 정책연구의 연구책임자로 참여하는 것이 제한된다.
현행 '교육부 정책연구개발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3년 이내 퇴직한 교육부 출신 공무원들은 교육부가 발주하는 정책연구의 연구책임자로 1건 참여할 수 있고 공동연구자로는 2건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또 퇴직 후 5년간 대학 업무와 관련된 교육부 소관 각종 평가 및 자문위원회 위원으로의 위촉도 제한된다.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제한은 이번 방안 시행 이후 구성되거나 재구성되는 위원회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