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배를 버리고 제일 먼저 구조된 승무원들에 대한 첫 재판이 1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렸다. 피해자 가족들은 엄정한 처벌을 재판부에 요구한 가운데 승무원들은 잘못 이상의 책임을 거론하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에는 사고 당시 세월호 책임자인 이준석 선장을 포함한 승무원 15명에 대한 (기일 전)공판준비절차를 4시간 동안 진행햐 정식 공판 전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이 사건의 쟁점으로 떠오른 사안은 승객을 버려두고 탈출한 선장 이씨 등에 대해 '부작위'(不作爲·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할 것이냐의 여부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구호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이나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에서 먼저 구조됐다는 사실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피고인들도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퇴선 당시 이미 배가 상당히 기울어 더 이상 배안에서의 구호조치는 불가능했다며 살인이나 도주 등의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선장 이씨의 경우 퇴선 전 탈출 방송을 지시하는 등 일부 구호조치를 이행했으며 피고인 박모씨, 피고인 오모씨 등 일부 선원들은 배 안에서 '구명벌 등을 터트리려 시도했다' '퇴선 뒤 해경과 함께 승객·익수자를 구조했다'는 점을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대체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변호인 진술이 이어지자 방청석에서는 항의성 고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검찰은 선장 이씨와 1등 항해사 강모(42)씨, 2등 항해사 김모(47)씨, 기관장 박모(55)씨 등 4명을 살인 혐의 등으로 나머지 선원 11명은 유기치사, 유기치상,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또 선장과 사고 당시 운항지휘를 맡았던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와 조타수 조모(55)씨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혐의를 적용했다.
법조계는 구호조치 없이 탈출한 선원들로 인해 승객 수백여 명이 사망한 점으로 미뤄 업무상 과실치사· 선박 매몰·유기치사·수난구호법 등의 혐의 입증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월호 피해자 가족대표는 모두절차에 앞선 의견 진술을 통해 "가족들은 철저한 진실규명과 엄정한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대표는 "다시는 똑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게. 그러려면 우리가 낱낱이 알아야 한다"며 "부디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달라. 다시는 우리와 같은 우리 아이들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실을 규명해 달라. 피고인들을 엄정하게 처벌해 주길 당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