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상품, 필수경비는 모두 상품가격에 포함해야

여행사가 상품을 광고할 때 앞으로는 모든 필수경비를 상품 가격에 포함해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 홍보기간을 거쳐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여행사들이 필수경비를 선택경비 처럼 표시해 '초특가' 등의 방식으로 상품가격을 허위 광고하고 추가 비용을 내도록 했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분쟁이 많은 선택경비의 경우도 소비자가 자유롭게 지불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했다. 여행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경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하도록 했다.

여행 가이드에게 주는 팁에 대해서는 가이드 경비와 구별했다. 소비자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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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비논쟁 #여행선택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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