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법 개정 없이 병원 영리활동 확대 강행

정부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설립을 국회 논의 없이 행정조치로만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병원)이 수행가능한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1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치는 8월쯤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허용되고 있는 부대사업은 의료인 등 양성·보수교육과 산후조리, 노인의료복지시설업, 조사 연구, 장례식장, 의료기기, 구내식당·매점, 이·미용업, 은행업, 시도지사 공고를 통한 숙박업, 서점 등이다.

하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이 여행업, 외국인환자유치업, 온천·목욕장업, 체육시설(수영장, 체력단련장 등), 건물임대, 장애인 보장구 제조 등 의료기술 활용분야 등으로 확대된다.

건물임대의 경우 의료법인이 직접 할 수는 없지만 부대사업을 하는 제3자에게 건물 임대료를 받는 식으로 운영된다. 이럴경우 의류 등 생활용품 판매업과 화장품, 식품 판매업 등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의료관광호텔내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개설될 수 있도록 했고, 숙박업과 서점은 시도지사 공고 없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다만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의료기기 구매지원은 유착과 과잉진료 등 환자와 의료인의 진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이번 부대사업 확대에서 제외됐다.

복지부는 또 이러한 부대사업을 담당하는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남용방지책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사업범위는 우선 의료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의약품·의료기기 연구 개발과 의료관광분야, 의료기술 활용 분야로 한정했다.

자법인 설립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는 의료법인만 자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진료 등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친인척)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것 등이 요건이다.

아울러 목적사업인 의료업 수행에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법인 출자비율은 의료법인의 순자산의 30%로 제한하고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의료법인은 자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30% 이상을 보유하면서 최다출자자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상급종합병원(43개)에서 활용 가능한 외국인환자 병상 수에서 1인실은 제외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병상 수가 현행 5%에서 평균 11.2%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부대사업 확대는 외국인환자 유치와 환자·종사자의 편의를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의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법령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것이기에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병원영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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