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비방' 네티즌 2명 집유 확정

인터넷 논객으로 이름을 알린 '미네르바' 박대성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네티즌들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35)씨 등 네티즌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만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진짜 유일한 미네르바가 박씨라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황씨 등이 게재한 글의 내용이 미네르바에 대한 의혹과 근거를 제시하는 정도를 넘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배모(57)씨에게 적용된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배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미네르바 글 목록'이라는 메뉴를 만들어 박씨가 올린 글 278건을 게재했다"며 "박씨가 자신의 글을 타인에게 보여주고 정보를 공유하고자 인터넷에 글을 올렸더라도 제3자가 이를 복제·전파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저작권법 침해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씨 등은 2009년 4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의 경제 토론방에서 7~38차례에 걸쳐 박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이 게시판에 박씨가 가짜이고, 박씨의 변호를 맡은 박찬종 변호사의 보좌역인 김모씨가 박씨를 미네르바로 조작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박씨와 그의 가족의 인터넷포털사이트 접속 아이디, 생년원일, 탈퇴일 등을 게재하는 등 타인의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이들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황씨 등 2명에게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만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배씨에게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황씨 등 2명에 대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배씨의 저작권법 위반 부분에 대해 "박씨의 글을 한 데 모아 게재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로 판단, 원심과 달리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미네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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