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원파(기독교복음침례회)신도 3명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체포됐다.
1일,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와 관련해 유 회장을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전주에서 이들을 체포해 압송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검찰인 이들을 상대로 유회장의 소재를 추궁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3명을 포함해 유씨의 도피를 돕다 검·경에 체포된 구원파 신도는 모두 11명이다. 이중 6명이 구속됐고 2명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 가운데 아이원아이홀딩스 직원 한모(49)씨와 변모(61)씨 부부, 미국 시민권자로 알려진 미국 아해 프레스 직원 신모씨(33·여) 등 6명이 구속됐다. 염곡동 집사 이모(51)씨와 몽중산다원 영농조합 직원 김모(58·여)씨 등 2명은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유 전 회장을 검거하기 위해 투입된 수사인력은 총 80여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경수사팀은 검찰 30명, 경찰 50명으로 구성된 일명 '유벙언 체포조'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완벽한 한팀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체포조 80명이 정보다운 정보를 공유할 뿐, 현지 사정에 밝은 지역 경찰 등은 지원조에 불과해 검문검색과 길목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유 전회장 검거작전이 형식적일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실제 검경수사팀은 유 회장의 핵심 측근들을 선정해 통신 내역을 분석하고, 주거지 주변의 구원파 시설 등을 집중 수색하며 유 회장 은거지까지 들이닥쳤지만, 결국 유회장을 놓쳤다.
때문에 유 회장 검거가 장기화되고 검거기회를 여러번 놓치면서 체포전략을 바꿔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