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개종으로 사형선고 받은 수단여성, 곧 석방

수단정부, 국제사회 비난 이어지자 판결 철회

수단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된 기독교 개종 여성에 대한 사형판결을 철회하고 곧 석방하기로 했다. 국제사회의 비난이 이어진데 따른 것이다.

압둘라히 알자레그 수단 외무부 차관은 31일(현지시간) "배교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은 메리암 야히아 이브라힘(27)이 며칠 내 석방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이슬람교를 믿는 아버지와 오빠들과 헤어지고 기독교를 믿는 어머니 밑에서 자라왔다. 그녀는 2012년 수단에서 의사로 일한 기독교도인 미국인 남편과 결혼했으나, 이슬람교 오빠들의 신고로 지난해 8월 수감됐다. 당시 그녀는 임신 8개월의 상태에서 20개월 된 첫째 아들과 함께 수감돼 왔다.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엄격히 적용하는 수단 법원은 이브라힘에게 다시 이슬람교로 개종할 것을 명령했으나 그녀가 거절하자 지난 5월 15일 사형을 선고했다. 또 그녀가 기독교 남성과 결혼한 것을 간통으로 간주해 채찍 100대를 선고하기도 했다.

이 여성은 지난달 27일, 아기를 출산하기도 했다. 법원은 태어난 자녀가 젖을 땔 때 형을 집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영국과 미국 등 서방국가와 인권단체들은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일제히 수단 정부를 비판하는 한편 그녀의 석방을 촉구해 왔다. 국제사면위원회와 미국법과정의센터는 석방 촉구 온라인 서명을 벌여 현재까지 수십만명의 서명을 받았다.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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