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에게는 노사교섭 등 노무관리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서만 급여를 주도록 한 타임오프제에 헌법재판소가 합헌을 결정했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은 1997년 3월 노조법 제정으로 도입됐지만 노사간 이견차로 13년 동안 시행이 유예돼 왔다.
헌재는 2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4조 2항과 같은법 시행령 11조의 2에 대해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타임오프제 도입이 노조 전임자 급여를 주지 않는데 따른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또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최대한으로 규율하는 현행 타임오프제가 도입 취지를 볼 때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행동권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고 밝혔다.
노동조합법 24조 2항은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전임자는 원칙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노동조합법 시행령 11조의 2항에서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가 사업장 전체 조합원 수와 해당 업무 범위 등을 고려해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전임자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비용을 원칙적으로 노조 스스로 부담하도록 해 노조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면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노사가 아닌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등은 2010년 1월 개정된 노동법상의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규정과 근로시간 면제한도 규정, 전임자 급여와 관련한 쟁의행위 금지 규정,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위반한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등이 노사자치의 원칙과 노동 3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곽노현(60) 전 서울시교육감이 "선거일 이후 일어난 선거범죄에 대해서만 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6개월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위헌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차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전원 일치 의견으로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