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희, 수임관련 논란에 "부덕의 소치"

정치일반
편집부 기자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는 28일 대법관 퇴임후 변호사 개업을 해도 특정사건을 수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모두가 제가 부덕한 소치"라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께 정부중앙청사 창성 별관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답변하고 "청문회 때 충분히 이야기할 것이다. 고생들이 많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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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후보자의 발언은 전관예우에 따른 고액 수임료 논란이 거센 가운데 그가 대법관 청문회 때 한 변호사 활동 관련 언급이 재차 도마위에 오르자 이를 해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 후보자는 앞서 지난 2006년 6월 대법관 인사 청문회에서 "(변호사 개업을 해도) 어떤 구체적인 사건을 변호한다든지 그렇게는, 변호사 활동을 하더라도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답변한 바 있다.

안 후보는 하지만 지난해 7월 변호사 개업 이후 한 대부업체 대표의 회사 자금 횡령 관련 상고심 변호를 맡아 파기환송을 받아내는 등 특정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불과 5개월만에 변호사 수임료 등으로 무려 16억원을 벌어들여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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