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세월호 촛불집회' 연행된 참가자 사법처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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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세월호 희생자 추모 촛불집회에 참여했다 연행된 30명 중 29명을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25일 서울경찰청은 전날 세월호 희생자 추모 촛불집회를 마치고 청와대로 향하던 참가자 30명 중 29명을 해산명령 불응 등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행된 참가자 중 사법처리에서 제외된 1명은 고등학생이다.

이날 집회에는 3만여 명(주최 측 추산·경찰추산 7000여명)이 참가해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2차 범국민촛불 행동'을 열었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세월호 합동분향소가 있는 서울광장까지 이동했으며 이 과정에서 1000여명이 "청와대로 가자"며 보신각에 모였다.

이들은 경찰의 해산 명령에도 도로를 점거한 채 30여분 동안 연좌 농성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며 충돌했고 30명이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폭행 등이 확인된 1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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