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비리를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22일 잠적한 유 전 회장 부자에 대한 현상금을 걸고 공개수배했다.
검찰은 이날 유 전 회장과 장남 대균(44)씨에 대해 각각 5000만원과 3000만원의 현상금을 걸고 현상수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거 경찰관에게는 1계급 특진과 포상을 실시하기로 했다.
유씨의 혐의는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등 3가지로 지금까지 밝혀진 혐의 액수만 횡령·배임 1천289억원, 탈세 101억원 등 모두 1천390억원이다.
검찰은 전날 구인영장을 법원에 반납한 후 하루 만에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인천지법은 "유 회장이 도주한 것으로 판단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유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만큼 곧바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 도피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이상 더 이상의 구인장 집행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면서 "효과가 더 강력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전국적으로 지명·현상수배해 하루라도 더 빨리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7월22일까지다. 통상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1주일이지만 유씨가 잠적한 점을 감안해 대폭 늘려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씨 부자의 신병확보와 별도로 일가의 재산목록 리스트를 만들어 소유관계를 확인하는 등 본격적인 재산 추적 및 환수 작업에도 나섰다.
현재 검찰 수사팀은 물론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에서도 유씨 일가 재산추적 및 환수를 위한 전담팀을 가동하고 있다. 검찰은 재산추적팀을 확대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앞서 검찰은 전날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총 본산인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 대해 8시간 넘게 수색을 벌였지만 유 전 회장을 체포하지 못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도주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리고 유 전 회장에 소재 파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검찰은 전국 구원파 관련 시설과 핵심 신도 집 등에 유씨 부자가 은신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적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수사 과정에서 유씨 부자를 비호하거나 숨겨준 사실이 드러나면 범인은닉도피죄로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