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원파 측이 검찰의 금수원진입을 허용한 데에는 유병언 일가의 도피를 위해 연막작전을 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1일 검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유 전 회장은 지난 주말 신도 수천명이 몰린 토요예배를 틈타 금수원을 빠져 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금수원 뒷산 인근 별장에서 최근까지 머문 정황만 발견했을 뿐 구체적인 소재지는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유 전 회장의 잠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검찰이 '범인'을 은닉한 관련자에 대해서도 죄를 물을 것으로 보인다.
구원파 신도나 계열사 직원들이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돕거나 은신처를 제공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유 전 회장을 집에 숨겨주지 않더라도 도피 자금을 제공하거나 유 전 회장의 부탁으로 제3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친족특례조항에 따라 유 전 회장의 가족이나 친척이 은닉해 준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