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 감독회장 재선거가 2심에서도 무효로 판결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1부(부장판사 김주현)는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신기식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감독회장 재선거 무효소송과 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한 항소를 각각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1심과 같이 ‘절차상 위법’ 등이다. 1심 재판부는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재선거관리위원회 조직 권한이 없으므로 이들이 주관한 재선거도 적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선거로 당선됐던 강흥복 목사는 사실상 감독회장 복귀가 불가능해졌다.
“직무대행이 재선관위 조직 권한 없다”… 1심과 사유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