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 논란이 일었던 기아자동차의 '호랑이코 그릴' 디자인은 기아차의 독자적인 창작물이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6일 백모씨가 "인터넷에 올린 디자인 스케치를 도용 당했다"며 기아자동차 등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백씨의 스케치와 기아차 디자인의 차이점을 비교하면 현저한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아차가 백씨의 스케치를 봤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백씨는 기아차가 2008년 6월 이후 출시된 모든 차량에 일명 '호랑이코 그릴' 디자인은 새롭게 적용하자 자신이 2005년 현대자동차가 운영하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놓은 스케치와 비슷하다고 주장하며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2심은 "역사다리꼴 방식의 그릴 디자인은 이미 기아차가 10여년 전 등록한 디자인에 나타나 있고, 기아차 디자인팀이 이 스케치를 전달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