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를 수사해온 검.경 합동수사부가 15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구속된 23명 중 구속기한 만료가 임박한 이준석 선장을 비롯해 15명에 대해 이날 재판에 넘겼다.
합동수사부는 15일 선박직 승무원 15명을 일괄 기소하면서 이준석 선장(69)을 비롯해 1등 항해사 강모(42)씨, 2등 항해사 김모(47)씨, 기관장 박모(54)씨 등 4명을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나머지 선박직 승무원 11명은 유기치사,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합수부가 이같은 혐의를 내린 데에는 세월호 승무원들이 구조 순서에서 밀리는 것을 우려해 승객 대피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해경 경비정만 침몰 현장에 도착한 상황에서 승객들이 한꺼번에 퇴선할 경우 구조 의무가 있는 선원들은 뒷순위로 밀릴 것을 인식했던 것으로 합수부는 보고 있다.
선원들이 구조 당시 근무복이 아닌 평상복을 입고 있었던 점도 선원 신분이 드러날 경우 바로 퇴선하지 못하고 승객들을 구조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려 했다는 추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미필적 살인의 고의를 판단도 있다고 합수부는 덧붙였다. 이는 세월호의 침몰 사실을 알고도 여객부에 알리지 않고 선내 대기 방송을 지시하고 진도 VTS의 승객대피·탈출안내 지시를 묵살한 점, 복원력 부재와 고박 부실·과적 등으로 전복 위험성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제시했다.
법조계는 이번 재판을 두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하는지를 두고 공방이 일 것으로 보고있다. 상품백화점이나 서해훼리호 참사같은 대형 참사에 살인죄를 적용한게 이번이 최초이기 때문이다.
거기에 선원들이 "해경에 연락했고 해경이 구조할 것으로 생각했다, 어쩔 방법이 없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재판 과정에서는 법규 해석과 법리 적용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장소가 협소하다는 지적에 따라 광주지법에서 세월호 재판이 열릴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목포교도소에 이감된 이준석 선장등 승무원들은 광주교도소 이감됐다.
부작위(不作爲) 의미는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흉기로 사람을 찌르는 등 직접적인 수단·방법을 동원한 살인과 구별되지만, 적용 법조는 하나다. 형법 250조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