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병언 친형 9시간 조사…오늘 장남 피의자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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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형인 병일씨가 검찰에 소환돼 9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유 전 회장 일가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1일 오후 3시께 병일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오후 11시50분까지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병일씨는 부친이 설립한 유성신협 등에서 부이사장 등을 맡은 바 있으며, 최근까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으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300여만원을 받아 온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청해진해운 조직도로 볼 수 있는 비상연락망에 병일씨 이름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병일씨가 청해진해운의 경영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병일씨가 세월호 증축과정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조언을 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병일씨가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본산인 금수원 대표를 지냈던 만큼 이날 병일씨를 상대로 구원파 내에서의 의사결정과정과 신도들의 자금이 유 전 회장 일가에 흘러 들어간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유 전 회장의 측근이자 계열사 온지구 대표인 채규정(68) 전 전북 행정부지사도 이날 오후 1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장시간 조사했다.

채 전 부지사는 2008년부터 온지구 대표를 맡으면서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유 전 회장 일가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채 전 부지사를 상대로 계열사 자금을 빼돌린 경위와 유 전 회장 일가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는지, 정·관계 로비 의혹 등에 대해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채 전 부지사 역시 일단 귀가시킨 뒤 이번 주 안으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유 전 회장 측근들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벌인 검찰은 이번 주부터 유 전 회장 일가를 본격적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의 차남 혁기(42)씨와 장녀 섬나(48)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송환 절차에 돌입했다.

또한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44)씨를 오는 12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대균씨가 동생 혁기씨와 함께 유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사실상 계열사들을 경영하고 의사결정과정에 깊숙히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대균씨를 소환해 계열사 간 자금 흐름과 유 전 회장의 배임, 횡령, 조세포탈 등의 혐의에 대해 모두 확인할 방침이다.

실제로 대균씨는 계열사 중 하나인 세모로부터 매달 1000만원을 월급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다른 계열사나 관계회사로부터 경영 고문료 등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이처럼 유 전 회장 일가에 대한 검찰의 압박수위가 높아진 가운데 검찰은 이번 주 안으로 유 전 회장을 직접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유 전 회장의 소환 시기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수사 진행 상황에 맞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유 전 회장은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총본산인 경기도 안성시 소재의 금수원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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