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교사 임용시험에 영어 듣기평가 '폐지'

교육·학술·종교
사회부 = 오상아 기자

앞으로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영어듣기평가가 폐지된다.

교육부는 다른 외국어 전공 응시자와의 형평성을 제고 하기 위해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현재 중등교사 임용시험의 외국어 과목 전공 필기시험 중 영어과목 응시자만 영어듣기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실시한 '2014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유관기관 업무협의회'에서 영어 듣기평가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영어듣기 평가를 폐지하면 해당 외국어 평가를 실시하는 제2차 시험인 '심층면접 및 수업능력 평가'와의 중복이 해소돼 수험생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심층면접에서 중등 외국어 과목 응시자에 대해서도 교사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을 심층평가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만을 해당 외국어로 실시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는 심층면접시 중등 외국어 과목 응시자는 해당 외국어로만 면접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교사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평가보다는 어학능력 검정에 치중하는 등 한계가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수시 교육과정 개편으로 교과 신설, 통합·폐지 등에 따른 해당 교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예외적 사유가 있을경우 사전예고기간 단축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는 예외조항 없이 해당 시험의 개략적인 선발 예정인원을 시험실시 6개월전에 사전예고해야 한다.

예외적 사유는 교육과정 개편으로 과목 신설, 통합·폐지 또는 기타 교원수급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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