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유 전 회장 일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친형인 병일씨를 조사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1일 오후 3시 병일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다고 10일 밝혔다.
병일씨는 부친이 설립한 유성신협 등에서 부이사장 등을 맡은 바 있으며, 최근까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으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300여만원을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매달 1000만원씩, 고문료 명목으로 1년에 4000만원씩을 받아 왔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검찰은 병일씨를 상대로 유 전 회장과 함께 고문료를 지급받게 된 경위와 청해진해운에 대한 경영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유 전 회장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채규정 전 전라북도 부지사를 같은날 오후 1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한다고 밝혔다.
유 전 회장의 주변인물 중 정계 인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육사 출신으로 정읍시장과 전북 부지사, 인산시장을 지낸 채 전 부지사는 2008년부터 자동차부품 전문업체인 온지구의 대표를 맡고 있으며 회사지분의 11%를 보유한 2대 주주다.
검찰은 채 전 부지사가 다른 계열사 대표들과 비슷하게 유 전 회장의 사진을 고가에 구입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유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추궁할 계획이다.
특히 온지구가 다른 계열사인 다판다와 문진미디어, 세모 등과 함께 130억원을 천해지의 유상증자대금으로 제공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이 증자대금은 유 전 회장의 사진을 매입하기 위한 선급금 명목으로 사용된 후 사라져 유 전 회장 일가로 흘러들어 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