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 정보를 한국선급(KR) 법무팀장에게 유출한 해경 직원이 공무상기밀누설혐의로 10일 구속됐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심현주 판사는 이날 검찰수사 정보를 한국선급 법무팀장 원모(43)씨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준 혐의로 청구된 부산해양경찰서 소속 정보관 이모(41) 경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심 판사는 "죄질이 무거워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다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 경사는 지난달 24일 부산지검이 한국선급 본사와 임직원 사무실 등 9곳을 압수수색한다는 정보를 검찰수사관 최모(8급)씨로부터 전달받은 뒤 한국선급 법무팀장 원모(43)씨에게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경사는 또 지난 2일 부산지검이 해경에 요트회원권을 사용한 한국선급 전·현직 임원들의 자료를 요청한 협조공문을 촬영해 카카오톡으로 원 팀장에게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선급에 대한 압수수색 정보를 이 경사에게 전한 부산지검 최 수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심 판사는 최 수사관에 대해서는 "이 경사에게 넘긴 수사정보가 한국선급으로 전달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분이나 가족관계로 미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