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총무 김영주 목사) 교회재정투명성제고위원회가 8일 "목회자 소득세 납부는 대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면서 공교회 차원의 납세에 대한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NCCK는 이날 교회재정건강성운동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5월 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목회자 소득세 신고 지원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강석훈 목사(NCCK 홍보부장)는 "이번 활동은 5월 소득세 신고 기간에 소득세 신고 기간에 소득을 신고하려는 목회자들에게 삼화회계법인의 도움을 받아 2013년 귀속 소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강 목사는 "여러 목회자들이 종교인 소득세 납부에 찬성하고 있고, 소득세 신고에 따라 발생하게 될 세무적인 절차와 관련 지식에 대한 궁금증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에 오래 전부터 한국교회 재정의 투명성과 건강성을 위해 일하고 있는 '교회재정건강성운동'과 함께 '목회자 소득세 신고 지원활동'을 시작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NCCK는 이미 목회자 일부는 납세를 하고 있고 한국교회도 공교회 차원의 납세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기에, 개신교 전체가 소득세 납세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강 목사는 정부와 국회가 종교인 납세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하며 방침을 확정하지 못한 것이며 그 사이 논란이 가중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목회자의 납세 반대로 인해 종교인 과세가 어렵다는 논란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NCCK는 목회자 소득세 납세를 통해 대사회적 신뢰를 높이며, 교회와 사회의 간극을 좁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NCCK는 "'종교인 소득, 납세 의무의 예외 대상이 아닙니다'라는 주제의 지난 토론회를 통해서도 ▲대한민국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조항에 따라 국민으로서의 종교인은 납세의 의무를 가진다 ▲현행 소득세법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의 정의실현을 목표하는 기독교 신앙에 따라 현행법규에 따른 근로소득세 납세에 갈등의 여지가 없다 ▲대한민국은 종교인을 면세의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기에 정부 주무관청은 종교인에 대해 과세의 의무가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