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청해진해운의 김한식(72) 대표를 8일 체포했다.
수사본부는 전날 오후 10시께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이날 오전 7시 15분께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김씨의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등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세월호 과적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무시하거나 방치, 세월호를 침몰시켜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본부는 김씨가 대형 인명 피해를 낸 선사의 최고 책임자로서 안전의무 등을 위반,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김씨는 사고 직후에 회사 관계자로부터 문자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는 청해진해운 상무 김모(62)씨와 해무이사, 물류팀 부장·차장을 구속한 데 이어 최고 책임자인 김씨를 체포하면서 선사 관계자 5명이 사법처리 수순을 밟게 됐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김씨를 상대로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 회장 일가의 수백억원대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청해진해운 경영과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