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5일 청해진해운 상무 김모(62)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과실 선박 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해진해운 임원인 김씨는 세월호 침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복원성 저하와 화물 과적, 허술한 화물 고박(결박) 등의 문제를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6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합수부는 구속된 1등항해사 강모(42)씨로부터 출항 당일 과적에 따른 만재흘수선을 맞추기 위해 선수 쪽 발라스트탱크에 평형수 80t을 보충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조사중이다.
또 세월호에는 선박 복원성 유지에 필요한 적정 평형수 양인 2023t의 4분의 1 수준인 580t밖에 적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