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세종특별자치시(시장권한대행 이재관, 이하 세종시)가 지난 1월 1일 기준 1만 3837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공시한다.
29일 세종시에 따르면 이번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해 보다 평균 20.53% 상승한 것으로 최고가격은 부강면의 다가구주택으로 8억 7200만원이며, 최저가격은 전동면의 단독주택으로 372만원으로 나타났다.
주요 상승요인은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건설지역 인접지역의 다가구주택 신축, 농지·임야 전용을 통한 주택 신축 증가 및 활발한 거래 등을 반영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개별주택의 특성을 조사했고 가격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및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다.
세종시는 개별주택 1만 6035호 중 무허가 주택 등을 제외한 1만 3837호의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제출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와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유지 등을 재조사해 검증·심의를 거친 후 오는 6월 27일까지 개별통지한 후 6월 30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강이순 과표담당은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세종시 홈페이지(www.sejong.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을 우편으로도 받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며 건강보험료 산정 등 재산가액 판단에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