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7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현(54) CJ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이 3차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30일 "전문심리위원들 및 서울구치소 등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특별히 연장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1657억원의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된 이 회장은 1심 재판 진행 중이던 같은 해 8월 신장 이식 수술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 회장은 이후 같은 해 11월27일 바이러스 감염 등을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하고 자택과 서울대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아왔으며 이날 오후 6시에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만료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