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금지' 北당국 사찰서 주민 불공 허용

북한·통일
편집부 기자

종교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사찰방문과 불공을 허용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이는 북한당국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사찰문화재 유지 보수를 위한 예산확보를 위한 것이란 분석이다.

최근 중국 방문길에 나선 평양 주민은 "날씨 좋은 주말에 인근의 사찰로 나들이를 가는 주민들이 적지 않다"면서 "불상 앞에서 절을 하고 소원을 비는 행위도 허용되고 있다"고 RFA에 말했다.

이 주민은 "그렇다고 아무나 불공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주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에게만 허용될 뿐, 시주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절 구경이나 하다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평양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것으로 알려진 법운암의 경우 고위 간부들과 가족들이 많이 찾고 있으며 상당한 금액의 돈을 시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평양 소식통은 "법운암을 찾아가 시주하고 불공을 드리는 사람들의 경우 대개는 북한돈 500원 정도가 보통이지만 간부들이나 그 가족들은 5000원 이상 시주하는 사람들도 있다"면서 "시주 돈에 따라서 불공을 드리는 사람의 사회적 급수가 달라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소식통은 "큰 돈을 시주한 사람이 불공을 드릴 때는 주지 스님이 목탁을 두드리며 독경을 해주지만 시주금액이 작으면 독경도 없이 혼자 기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주 금액에 따른 차별대우로 고액을 바치도록 유도한다는 게 이 소식통의 주장이다.

평양 출신 탈북자 이 모씨는 "북한 당국이 사찰에서 일반주민들의 불공을 허용한 것은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사찰문화재 유지 보수를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방안일 것"이라며 "주민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지방사찰의 경우 사찰이 심하게 훼손된 채 그대로 방치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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