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해운조합 인천지부장 등 3명 영장

사건·사고
편집부 기자

검찰이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가 압수수색을 전후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운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 검사)은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장 이모씨와 팀장급 직원 2명을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검찰 압수수색을 대비해 '인선회'라는 단체를 통해 정관계에 로비를 하고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의혹과 관련한 서류를 없애고 안전검사 관련 서류 일부도 파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일부 컴퓨터를 교체하거나 파일을 삭제한 흔적도 발견하고 증거인멸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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