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의 실질적 선주인 유병언 씨는 계열사들로 부터 회사나 상품명에 대한 상표권 등의 명목으로 1000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29일 드러났다.
특히 침몰한 세월호는 출항할 때마다 선박회사인 청해진해운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에게 상표권 사용료로 100여만 원씩을 지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권 사용료로 낸 돈은 지난해에만 1억 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세월호가 100여 차례 출항한 것을 감안하면 한 번 출항때마다 100만 원을 지급한 셈이다.
세모, 천해지, 다판다와 같은 계열사 이름을 포함해 유 전 회장 일가가 등록한 상표권은 130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계열사 11곳이 지난 10년 간 유 전 회장 일가에 지급한 상표권료는 500억 원 가량된다.
유 전 회장 일가는 또 세월호와 같은 선박의 디자인을 등록해 계열사로부터 사용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가 상표와 디자인 특허권을 통해 계열사로부터 지난 15년간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유 전 회장 일가의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과도한 상표권 사용료 수수가 횡령·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붉은머리오목눈이 등 계열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