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1월부터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변처리, 이동보조,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현행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을 확대, 개편하는 내용으로 지난 1월에 제정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된다.
11월부터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은 지난 8월부터 미리 신청 받아 인정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거쳐 10월까지 신규로 선정한 약 5,200명을 포함하여 모두 약 41,300명이다.
이번 대상자 선정에는 인정조사 점수만으로는 수급자가 될 수 없더라도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돌볼 가족이 없거나, 학교·직장에 다니는 등 활동지원 도움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가 14명 있고, 또한 돌볼 가족이 없는 등 생활환경을 감안하여 도움이 더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추가급여를 받게 되는 중증장애인이 약 11천명이 있다.
* 도움이 더 필요한 생활환경(추가급여 사유)이란?
① 수급자 1인 가구, 중증장애인 가구 등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② 직장생활, 학교생활을 하는 경우
③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④ 생활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준비하는 경우 등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 분들은 욕구가 다양하므로 활동지원제도는 대상자 선정부터 급여량까지 장애인의 생활환경과 복지욕구를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돌볼 가족이 없게 되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는 수급자격 결정 전에도 활동지원급여를 이용(긴급활동지원)할 수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연중 계속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모든 1급 장애인에게 서한문, 전화 등 개별 안내하였고 나아가 공단 지사 직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내용 및 신청, 이용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전화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ableservice.or.kr)를 참조하면 된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변처리, 이동보조,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현행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을 확대, 개편하는 내용으로 지난 1월에 제정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된다.
11월부터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은 지난 8월부터 미리 신청 받아 인정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거쳐 10월까지 신규로 선정한 약 5,200명을 포함하여 모두 약 41,300명이다.
이번 대상자 선정에는 인정조사 점수만으로는 수급자가 될 수 없더라도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돌볼 가족이 없거나, 학교·직장에 다니는 등 활동지원 도움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가 14명 있고, 또한 돌볼 가족이 없는 등 생활환경을 감안하여 도움이 더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추가급여를 받게 되는 중증장애인이 약 11천명이 있다.
* 도움이 더 필요한 생활환경(추가급여 사유)이란?
① 수급자 1인 가구, 중증장애인 가구 등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② 직장생활, 학교생활을 하는 경우
③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④ 생활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준비하는 경우 등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 분들은 욕구가 다양하므로 활동지원제도는 대상자 선정부터 급여량까지 장애인의 생활환경과 복지욕구를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돌볼 가족이 없게 되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는 수급자격 결정 전에도 활동지원급여를 이용(긴급활동지원)할 수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연중 계속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모든 1급 장애인에게 서한문, 전화 등 개별 안내하였고 나아가 공단 지사 직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내용 및 신청, 이용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전화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ableservice.or.kr)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