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7일 선장 이준석(69)씨와 3등항해사 박모(25·여)씨, 조타수 조모(55)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선장 이씨에게는 특가법(도주선박의 선장 가중처벌), 유기치사죄,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죄, 업무상 과실치사죄, 수난구호법 위반 등 5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세월호 침몰 당시 운항 지휘를 했던 3등항해사 박씨와 조타수 조씨에게는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죄, 업무상 과실치사죄,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선장 이씨 등 3명에 대해 사고 원인과 승객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탈출한 구체적인 사실 등을 보강 조사한 뒤 기소할 방침이다.
한편 합수부는 전원 생존한 선박직 선원 15명 중 나머지 13명도 모두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