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덜 깬 채 시내버스 운행한 기사 입건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4일 출근시간대 술이 덜 깬 상태로 시내버스를 운행한 운전기사 A(50)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25분께 부산 금정구 서동에서 해운대구 반여동까지 6km 가량을 술이 덜 깬 음주상태로 시내버스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음주 운행은 버스에 탄 손님의 신고로 적발됐다.

"버스 운전기사가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몰던 버스를 세운 뒤 음주측정을 했고 그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64%로 나타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시내버스운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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