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약 3년간 지속된 위헌성 논란이 일단락됐다.
헌법재판소는 24일 학생과 학부모, 온라인게임 사업자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소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이를 위해 일정 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을 금지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셧다운제는 만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심야시간(자정~오전 6시)에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한 제도로 지난 2011년 도입됐다. 청소년보호법상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2년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게임업계에서는 제도 도입 이전부터 셧다운제 시행을 강력히 반발해왔다. 게임업체들은 강제로 게임을 금지하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게임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의 주재로 진행된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는 온라인게임 개발사 네오플 강신철 대표가 셧다운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다시 규제 개혁 논의에 불을 지폈다.
하지만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게임 규제 관련법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셧다운제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헌재의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여성가족부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 "청소년의 온라인게임과 스마트폰 과다 이용으로 인한 피해로 국민적 우려가 심각하다는 것을 고려한 것"이라며 "청소년의 건강한 성정과 보호를 지향하는 헌법이념과 공공의 가치가 재차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와 게임업계, 학부모,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인터넷게임 역기능 예방과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게임 산업이 청소년의 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선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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