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의 청소년의 심야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셧다운제'(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에 합헌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와 게임업계의 희비가 엇갈렸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청소년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와 관련한 청소년보호법 관련 조항의 위헌 확인 청구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여가부는 헌재 결정이 나온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청소년의 인터넷게임과 스마트폰 과다 이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심각하다" 면서 "(헌재 결정은) 이를 고려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를 지향하는 헌법 이념과 공공의 가치를 재차 확인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환영했다.
반면 게임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옛 게임산업협회)는 이번 헌재 결정이 게임 규제 개선 논의에 찬물을 붓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청소년보호법 제26조(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등에 근거한 셧다운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제도다. 2011년 11월부터 시행됐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벌금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 돼 있다.
하지만 셧다운제는 사실상 청소년들의 게임 규제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2011년 10월에는 문화연대가 법무법인 정진과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후 넥슨, 엔씨소프트 등 주요 게임사들도 위헌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