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교회 질서 확립위한 치리는 자율에 맡겨야"

교육·학술·종교
이민호 기자
mhlee@chdaily.co.kr
종교상 교의 또는 신앙적 해석에 깊이 관련…사법적 관여는 억제돼야

교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치리는 교회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은 27일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소속 서울 신길성결교회(담임:이신웅 목사) 강모 장로 등 5인이 교회측을 상대로 낸 제명처분무효확인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회측이 강 씨 등에 대해 교단의 임시헌법에서 요구하는 교인으로서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당회 결의로 교적에서 제적했는데, 종교단체로서 교리를 확립하고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한편 조직의 안정과 화합을 도모하려 했던 것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 제적결의 및 그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은 교회 내부의 자율에 맡겨야 할 것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기초해 교리를 확립하고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는 자율권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종교단체의 의사결정이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돼 있다면, 그 의사결정이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사법적 관여는 억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강모 장로 외 4인은 주일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등 7년여 동안 29건의 각종 고소•고발을 일삼다 2007년 9월 교회 당회 서 제적을 공고를 내고 이를 소속 교단인 기성 총회심판위원회가 승인하자 지난 2008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교회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교회 분열을 일삼아 온 장로에 대한 판례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은 판결은 교인의 권리와 직분, 직책의 취지를 대법원이 규정한 것으로 향후 선고되는 교회 분쟁 사건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길교회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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