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4일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선박사고 관련법을 일제히 발의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에는 유·도선사업자 및 선원 인명구조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그로 인해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토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유선사업자와 선원이 출항 전 승객에 대한 안전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았을 경우 형사처벌 받도록 하고 유선사업자가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 근무할 수 없도록 했다.
이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유·도선사업자와 선원이 인명구조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부과에 불과해 탑승한 승객들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같은 당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에는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사용한 자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에는 긴급구조활동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훈장 등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박안전법 개정안에는 3000t 이상의 선박의 경우 해상사고 발생 시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과 사고의 조기 수습을 위해 항해자료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민 의원은 "국내 최대 규모의 여객선인 세월호의 경우 국내 항해만 하기 때문에 항공기의 블랙박스에 해당하는 항해자료기록장치 탑재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라며 "그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대형 해상사고 발생 시 그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지 못하고 사고원인 조사가 더디게 진행될 수도 있는 실정"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같은 당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운법 개정안에는 화물과적 처벌을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세월호 침몰사고 원인의 하나로 화물 과적이 지적되지만 현행 해운법의 표기상 오류 때문에 이를 감독하는 운항관리자가 업무를 부실하게 해도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근거조항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