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건을 수사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3일 오후 승객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탈출한 혐의(유기치사 및 수난구호법 위반)로 1등기관사 손모(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손씨는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을 먼저 대피시켜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다른 기관사들과 함께 전용 통로를 통해 먼저 빠져나간 혐의다.
손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합수부의 조사를 받고 귀가한 지난 21일 오전 11시40분께 전남 목포시 죽교동의 한 모텔에서 자살을 시도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가 저지했다.
합수부는 손씨와 함께 탈출한 2등기관사 이모(25·여), 조기수 이모(55)씨와 박모(58)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체포했다.
합부수는 이들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전체 피의자 수는 11명으로 선장 이준석(69)씨 등 7명은 구속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