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3일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이 실소유주인 것으로 알려진 청해진해운과 계열사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이 특별조사에 착수한 곳은 청해진해운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천해지를 비롯해 모두 4곳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기업 오너 일가에 비해서는 규모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영세한 편에 속하지만 검찰은 이례적으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전방위적인 사정 수사를 예고하고 있다. 검찰이 마치 사활을 걸다시피 하는 분위기다.
전날 국세청은 이들 기업으로부터 회계 관련 장부 등을 압수해간 것으로 알려졌다. 천해지는 세월호의 운영사인 청해진해운의 계열사이자 최대주주로 39.4%의 지분을 갖고 있다.
같은 날 검찰도 유 전 회장 일가의 자책과 청해진해운 관계사, 관련 종교단체 사무실 등 10여 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유 전 회장 일가의 서초구 자택, 인천 청해진해운 사무실, 강남구 역삼동의 계열사 다판다 사무실 등이다. 기독교복음침례회와 관련된 서울 용산의 종교단체 사무실도 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계열사 회계서류와 내부 보고문서 등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동시 압수수색을 벌였다. 청해진해운의 계열사는 지주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와 천해지, 아해, 다판다, 세모, 문진미디어, 온지구 등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조만간 유 전 회장 일가와 계열사 임직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인천지검 세월호 선사 특수팀은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 전 회장 일가와 회사 관계자 등 30여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