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사 오너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이 실소유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자택 등 10여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에는 당초 알려졌던 종교단체의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차장검사)은 유 전회장의 자택 등 10여곳에 이날 오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청해진해운 인천 본사를 포함해 유 전 회장 일가 자택, 계열사 ㈜다판다 사무실 등이 포함됐다.
청해진해운의 계열사는 지주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 외에도 천해지, 아해, 다판다, 세모, 문진미디어, 온지구 등이다.
다만 서울 용산구 소재의 종교단체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회종 특별수사팀장은 "계열사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은 했지만 종교단체의 경우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 우리가 종교단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세월호 참사의 간접적 영향을 끼쳤을 부실 경영을 파악하기 위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고강도 수사에 착수했다.
특별수사팀은 회사의 부실 경영으로 이번 참사가 이뤄졌는지 면밀히 따져보고 인허가 과정에서 로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위해 인천광역수사대와 대검찰청 분석팀 3명의 지원을 받아 총 21명의 수사팀을 꾸렸다.
또 효율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하고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수사팀을 보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수사는 목포에 있는 검경 합동수사본부와는 별도로 진행되며 인천은 간접적 원인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간접적 원인 규명을 위해 청해진해운 관계회사 임원진과 선주 등이 횡령이나 배임, 재산 은닉, 탈세 등이 있었는지 꼼꼼히 따지고 있다.
또 인천항만청 등 관계기관에 로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유족과 실종자 가족 지원을 위한 은닉 재산 추적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지난 21일 합수부의 출국금지 조치와 별도로 30여 명의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실시했다.
또 오너 일가에 대한 금융정보 분석을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료를 요청하느 등 고강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