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먼저 탈출한 항해사 3명과 기관장 등 4명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박종환 판사는 22일 오후 1등항해사 강모(42)·신모(34)씨와 2등항해사 김모(47)씨, 기관장 박모(54)씨에 대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유기치사 및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고 강씨 등의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1등항해사 신씨는 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조선에 올라 탄 후 승객들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인명구조 활동을 실시했다"며 유기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이 구속되면서 세월호 침몰 사고로 구속된 선원은 선장 이준석(69)씨와 3등항해사 박모(25·여)씨, 조타수 조모(55)씨 등 7명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