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 수직증축 허용하기로

생활경제·부동산
윤근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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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국무회의서 의결

앞으로 15층 이상된 노후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층까지 수직증축을 할 수 있게 된다. 아파트 관리비 투명성을 위해 외부감사를 필수로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4월25일, 아파트관리제도는 6월25일(전자입찰제 및 외부 회계감사 2015년1월1일 시행)부터 각각 시행된다.

노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의 생활 편의를 위해 세대수가 증가하는 15% 범위 내에서 15층 이상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층까지 수직증축이 허용된다. 대신 수직증축이 허용되는 아파트는 안전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게 건축 당시 구조도면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2차례의 안전진단을 거치게 했다.

수직증축을 희망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 한국시설안전공단·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1차 안전진단을 받아 증축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공동주택 관리규정을 정비해 아파트 관리비 유용을 막도록 했다. 건교부는 우선 300세대 이상 단지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10월31일까지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아파트 동대표 선출 등 중요 의사를 전자투표로 결정할 경우는 휴대전화·공인전자서명 등 반드시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했으며, 관리주체나 선관위는 전자투표 방법과 기간을 입주자나 사용자에게 미리 알려주도록 했다.

아울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사 및 용역계약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다.

분양·임대 혼합주택단지에서 관리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토록 했다.

#국토교통부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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