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합동수사본부가 위험 지역 선박 진입 시 관제 의무를 소홀히 해 골든타임 11분을 놓쳤다는 비판을 받는 진도 해상교통안전센터(VTS)에 대해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세월호는 목적지인 제주에 교신 채널을 맞추고 진도 해역을 운항하다가 최초 신고를 제주 VTS에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지점은 진도 VTS 담당구역으로,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이나 총톤수 300t 이상의 선박(단 내항어선은 제외), 여객선 등은 반드시 진·출입 시 보고와 함께 VTS 관제를 받아야 한다. 세월호도 당연히 관제 대상이다.
그러나 수사본부가 공개한 16일 오전 7시부터 9시 58분까지 진도 VTS 교신 녹취록에는 세월호의 '진입보고'도 없고, 진도 VTS의 확인도 없다.
그럼에도 수사본부는 "모든 선박이 통상적으로 교신 채널을 목적지에 맞춘다"며 수사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수사본부의 한 관계자는 "선박들은 통상적으로 목적지에 교신 채널을 맞추고 운항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면서 "진입보고를 하지 않은 점을 조사한다 해도 벌금형을 받을 정도다"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해운업 관계자들은 "진도 해역은 필수 진출입 보고 지역으로 해역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교신 채널을 진도 VTS에 맞춰 놔야 한다"며 "제주 VTS에 신고가 접수된 것은 승무원의 명백한 실수"라고 주장했다.
진도 VTS 교신내용에도 승선원의 인원을 묻는 것은 진도 VTS가 진입 보고를 받지도 않았고, 관제를 하고 있지 않았다는 근거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