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지구를 조성하려면 국가기관 등이 소유한 공공주택 건설가능 토지가 전체 면적의 반 이상 포함돼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합주거단지로 조성되는 행복주택지구는 공공시설부지와 인접한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를 고려해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의 부지 또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소유한 공공주택 건설가능 토지가 100분의 50이상 포함되도록 했다.
또한 행복주택사업을 위해 국유, 공유재산, 철도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해당 재산가액에 1000분의 10이상을 곱한 금액을 사용료로 하기로 했다.
이때 해당 재산가액 등의 산정기준은 지구계획 승인일 당시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해당지역의 평균지가 변동율을 적용하도록 구체화했다.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 부지에서 행복주택 사업을 하는 경우 협소한 입지 특성을 감안, 건폐율과 용적률을 법령기준의 상한을 적용토록 했다.
또한 녹지·공원 및 주차장은 법령기준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할 수 있게 완화하고 인공지반을 설치해 사업을 추진한 경우를 대비해 건폐율, 용적률, 대지의 조경 등과 관련한 특례를 규정하는 등 공공시설 부지에서 행복주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