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급변사태 등 한반도에 급변사태가 벌어져도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우리 정부의 승인을 받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우리 정부는 일본에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해 한국의 국익 및 안보와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와 사전협의를 반드시 해야 하고, 한반도에서 집단적 자위권행사는 한국 정부의 승인과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일본 측에 제시했다"며 "일본 측에서는 한국의 사전 동의 없이는 한반도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1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일 차관보급 안보토의에서 일본 정부는 "한국의 사전 동의 없이는 한반도 유사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북한의 급변사태와 북한이 일본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도 한국 국익과 안보에 관련한 것으로 보고, 한국정부의 동의와 승인 없이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가 없음을 일본측은 전했다. 또, 일본 측은 집단자위권을 투명하게 추진하고 한국 측에도 사전 설명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조건부로 승인한다는 의미냐'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그런 뜻은 아니고,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며 "그러나 한반도 국익이나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준다거나 또 한반도 지역 내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한국 정부의 승인이나 사전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의미다"고 설명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유엔 헌장 제51조에 명시된 것으로 유엔 회원국 모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전범 국가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어 전쟁을 할 수 없다. 일본의 평화헌법은 전쟁과 교전권, 군대보유를 제약하고 있어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