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재 감독이 21일 서울고법의 판결로 인해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의 감독회장으로 복귀한다.
서울고등법원은 당시 전용재 감독회장이 제기한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당선무효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기감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전용재 감독에 대한 감독회장 당선무효 선고는 "매우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 법원은 "신청인(전용재 감독)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사정 만으로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곧바로 행정재판을 열어 당선무효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선거원자 등의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고발과 그에 따른 기소를 거쳐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선거법에 관한 재판을 하는 등 선거법 위반 유무를 우선 가려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작년,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당시 전용재 감독회장이 구 선거법 제19조 제2항을 위반으로 당선무효를 선고한 바 있다. 이에 전 감독회장은 불복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당선무효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