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 형량 2배로 늘리는 법안 '첫 발의'

세월호 선장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인명구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선장의 형량을 두 배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안이 21일 처음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선박에 위험 상황이 발생, 선장이 인명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 사고가 발생할 경우 선장의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당초 5년 이하 징역에서 10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형량이 두 배 이상 늘어난다.

이 의원은 "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선박이 충돌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인명과 선박,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선박사고시 선장의 구조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인명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형량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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